부산신장검사에 대한 진부한 문제 5개, 아시나요?

https://josuealyd154.edublogs.org/2021/12/03/%eb%b6%80%ec%82%b0%ec%8b%a0%ec%9e%a5%ed%88%ac%ec%84%9d%ec%97%90-%eb%8c%80%ed%95%9c-5%ea%b0%80%ec%a7%80-%ec%8b%a4%ec%a0%9c-%ea%b5%90%ed%9b%88/

현재 적용되고 있는 약사법에 준순해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할 수는 없다. 다만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6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’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6조 위반이 되고, 9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